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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조건 서류

by 광교갈매기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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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22년에도 10만명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았고 23년에도 5월 1일부터 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정독하시어 꼭 신청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저축해주어 만기 시 금액을 돌려주는 정부정책으로 자격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2022년에는 7월달에 신청을 받아 약 10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2023년에는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꼭 신청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자격 조건은 가구소득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다른데요. 4가지 조건(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충족되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83년 5월 1일 ~ 08년 4월 30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88년 5월 1일 ~ 04년 4월 30일)
근로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이하 / 중소도시 2억 이하 / 농어촌 1.7억 이하

중위소득에 대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자격 조건에 충족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3인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월 4,434,816원이므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4,434,816원 이하이면 충족되는 것 입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근로, 사업소득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가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가입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유지기준 차상위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차상위초과 4,434,816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차상위이하(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씩 저축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30만원씩 3년간 적립됩니다. 총 1,08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초과(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씩 저축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됩니다. 총 36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적립 (총 1,080만원) 매월 10만원 적립 (총 360만원)
본인 저축 필요 금액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교육 및 제출서류 1. 가입 후 근로활동 지속
2. 자립역량교육(총10시간) 이수
3. 자금사용계획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가입 수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안됩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하니 이 부분은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오프라인신청
신청기간 2023.05.15 ~ 2023.05.26 2023.05.01 ~ 2023.05.26
(05.01 ~ 0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신청장소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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