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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가능)

by 광교갈매기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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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간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코로나19 장기화, 취업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사업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대일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울고있는 청년의 모습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서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의 필요한 경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자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전문심리상담 등의 맞춤 서비스를 10회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사후 검사가 각 1회 포함되며 전문심리상담서비스가 8회 제공됩니다. 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차등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이 다릅니다.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은 기본 3개월이나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의 제공 순서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순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나 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수시 모집)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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