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공공에너지 요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평택시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에게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니 반드시 신청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3년 2월 22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세대주와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평택시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과 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대당 1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와 평택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 내 미사용 할 경우 소멸이 되니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매장 내 생활안정지원금이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는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http://pyeongtaek.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20일 9시부터 24일까지는 5부제 적용기간이므로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번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표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기간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부제가 적용되고 4월 21일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온라인 신청의 경우 5부제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5부제 | 신청기간 | 5부제 | 신청기간 | |
내국인 | 3월 20일 ~ 3월 24일 (경기지역화폐 카드 보유자) |
3월 20일 ~ 4월 21일 | 3월 27일 ~ 3월 31일 | 3월 27일 ~ 4월 21일 |
외국인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오프라인신청의 경우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이름으로 발행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신청과 지원금을 받기위한 필요서류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인증서(간편 인증, 신용카드인증, 휴대폰인증), 경기지역화폐카드
- 오프라인 : 신분증(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위임서명),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만 해당),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었는데 평택시 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니 반드시 필요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일정에 맞게 신청하여 모든 세대가 지원금을 받아 고난한 시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